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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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61
의견제출자 오금주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갱신청구권 기재는 부동산 정책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중개업소에 떠맡기는 행위이므로 결사 반대
내용 갱신청구권 기재는 부동산 정책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중개업소에 떠맡기는 행위이므로 결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