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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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71
의견제출자 김복일 등록일자 2020.11.04
제목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는 꼴이며 효과도 없습니다.
내용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자(임대인)와 매수자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관련 기입은 참고사항 정도는 될수 있어도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거의 모든 부동산 정책은 충분한 검토없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현장 상황 검토없이 그때그때 땜빵식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에 조금 지식을 가진 일반인 들이 보더라도 어이가 없는 정형적인 탁상 행정에 의한 정책들이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소유권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할 소중한 권리인데, 임차권만 과잉보호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기위한 것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