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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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05
의견제출자 김연대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여부 기재를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공인중개사가 권리행사 여부를 임차인에게 질의하여 법정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것은 맞지 않고,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