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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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12
의견제출자 임규명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무 명시는공인중개사 책임 중과로 반대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를 기재하여 차후 발생될여지가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분쟁에 증인이 되어야할 여지가 있어보인다.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의무외 영역 밖의 것의 책임을 중과하는 이 법의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