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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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31
의견제출자 최규성 등록일자 2020.11.08
제목 법적 효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내용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은 뒷전으로 한 채 그저 집값 잡기에만 급급해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다가 임대차3법까지 졸속처리하는 바람에 숱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문제점들을 땜질식으로 처방하느라 엉겁결에 막 내놓은 엉터리 법안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그런 적 없다고 번복할 경우, 법적 효력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말을 뒤집은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입니까?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계약서처럼 "갱신청구예약서"를 작성하든지 하여 기존의 확정일자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공증이 되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든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까지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내용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하려는 개정안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렬하고 근시안적인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