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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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49
의견제출자 박창준 등록일자 2020.11.10
제목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자 자격요건 강화
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2.10 시행) 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정기점검 자격이 현행 시설물안전법 진단업체에 소속된자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원 자격이 반영이 되지 않게 공고가 된것으로 보이니 확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