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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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50
의견제출자 박인자 등록일자 2020.11.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들께 권리로 부여하실때는 정부가 자체점검을 통해 발표하고 시행하시더니
아직 국민들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그리고 그냥 보증금증액을 한 갱신계약등도 헷갈려 하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록하고 그에따른 처벌을 하는것은 올바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을 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여부를 체크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거래신고시 체크사항을 필수로 하셔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는것처럼 구청에서 체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청에선 체크만하시고 실제 서류들을 첨하는업무는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것처럼 말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이라며 왜!!!! 부동산에 그런것까지 알려야 하냐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반사이니
법적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줄것이 아니라 구청이 확인하고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