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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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57
의견제출자 황순모 등록일자 2020.11.11
제목 확인설명서상 계약갱신청구권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을 반대한다.
내용 1.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전에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2.계약갱신청구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