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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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64
의견제출자 임재호 등록일자 2020.11.13
제목 주택법 제대로 준수하라
내용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주택법 제41조, 주택법 제49조,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주택건설의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제14의2조 제대로 준수하라
지금의 대한민국 주택공급 행정시스템은 엉망진창이이며 국가가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공기업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는것이 현실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