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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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78
의견제출자 서준형 등록일자 2020.11.18
제목 본 법안의 입법을 반대 합니다.
내용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아래-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이를 직접 확인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2)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권한과 이익이 없는 의무와 책임만 가중시키고 있다.
3)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재량권 범위가 모호하며 과다하다.
4)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권한 부여가 미비하다.
5)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믿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6)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할 경우 개인정보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7)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방법이 없다.
8)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번복하여도 법적 제재 방법이 없다.
9)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알려줄 의무 규정이 미비하다.
10) 임대차 3법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