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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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0
의견제출자 김철수 등록일자 2020.11.30
제목 임대차 3법과 계약갱신 확인설명서 추가기입반대
내용 임대차 계약3법의 과오 : 서민을위하여 법계정으로 알고있지만 오히려 부동산시장 혼란만가져와 임대인및 임차인관계만 더악화되었으며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신뢰만 깨?으며 더구나 부동산매매시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증빙자료까지 첨부하는것도 올해가내나이 70이넘었는데 이런법은 오히려 서민만 어렵게해 이정부 불신만 높이고 더군다나 매매시 확인설명서에계약갱신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한다니요 도데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어떤분의 발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인의견이나 부동산 관련법은 시장성에 맡기는게 더 현명함을 말씀드리며 문대통령님지지자로 실망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