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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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7
의견제출자 박용욱 등록일자 2020.11.30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 법령 통과를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객관적 전문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단지 자격 요건만으로 안전감독 역할 수행 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많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실질적 안전 업무에 대한 역량에 따른 안전감독을 진행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네요.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인 자격등급도 너무 협회 편의 위주로 돌아가는것 같고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