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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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66
의견제출자 박호정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설물 안전진진단전문기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아무런 전문지식 및 경험도 없이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등은 점검 할 경우 형식적인 점검에 불가하고, 한마디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국토관리청, 관할행정기관 등)에서 시공사, 감리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다가 책임 전가 또는 행정 편의 주의로 떠넘기기식 밖에 없는 시행령 계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기타 건설기계 안전점검 전문업체 등의 전문성 있는 집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등의 점검 관련 법계정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