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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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대훈 | 등록일자 | 2010.04.16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안) 반대의견 | ||
내용 | 일선에서 공원조성 실무를 맡고 있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사항에 관한 것이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심의로써 심의범위 및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선 도시계획이나 공원조성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법 개정 취지인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없는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안)은 제고 되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