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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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7
의견제출자
이재호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기본계획과 그 성격이 다른 공원의 세부적인 계획(자연, 생태, 문화, 경관) 수립에 필요한 자문·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함.
- 나날이 그 역할이 중요시되는 도시공원과 공원정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결정·처리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