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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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39
의견제출자 김기남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내집 마련에 속아 산 근생빌라,선의 피해자 소유주에게
내용 국토부 정책과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집 마련 꿈에 속아 산 근생빌라, 억울한 선의 피해자 소유주에게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구제구원시켜 주십시요!

애초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르고 속아 매수한 최종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비상식,엽기적인 현행건축법 바로잡아 주시고 근생빌라 적폐 부패사슬을 척결하십시요!

■주택폭등으로 인한 주거,전월세 대란의 현실앞에! 비록 건축주의 돈 욕심에 생겨난 불법 근생빌라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과실!이고 위법!이고 적법!이고 원리원칙 한량히 따지기 전에, 응급조치 강구가 먼저입니다!

애시당초 타 주택용빌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손색없이 잘 지어져 있고,잘 살고 있는 소유자들에게,소방당국의 전방위적 조사에 적발되어,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의 부당한 현행건축법 들이대어, 멀쩡한 집 때려부수 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행강제금 평생 바치라는 가렴주구 폭정으로 가정을 말살시키는 대재앙의 지옥의 집으로 전락시킴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급선무로 한시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시켜 주거안정에 적용하는 효율성 융통성 있는 판단이 옳은 것인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