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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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43
의견제출자 임미혜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커녕 기득권만 보호하는 국토부
내용 생활숙박시설이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지 일년도 되지않아
거주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입법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국토부가 반대해온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형평성을 운운하며 선의의피해자들을 외면해오셨습니다.
생활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들, 베란다 확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들 아닙니까?
형평성은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지요
2억, 3억짜리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아도되고 20억, 30억짜리 해운대 좋은 전망을 가진 생활숙박시설은 보호해야겠지요~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에 다세대 빌라의 위반건축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 법안 통과시켜주시길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