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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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47
의견제출자 강태원 등록일자 2021.07.21
제목 건물주는 교묘하게 근린생활시설 빌라 만들어 세입자가 독박 되는 이상한 법!?
내용 신축빌라 건축간 건물주가 주차 공간 및 이익을 목적으로 구청 승인후 증축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주택의 모습으로 변경하여 매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건물주가 하고 처벌은 주택인줄 알고 구매했던 서민들에게 처벌이 발생하는 억울한 점이 발생됩니다.
국회에 발의된 근린생활시설 구제 방안이 등록되어 있으나 국토부는 형평성 문제라고 의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법은 다른사람이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처벌은 평생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에게 이행강제금과 주거이동이라는 처벌을 주는게 맞는지 어떤게 형평성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다 건축승인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직접 확인을 하지 않고도 승인을 한다고 하더군요 인원 부족이라는 핑계로 .. 그런 무책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이란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이라는 일 존재 할수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저런 핑계로 국민들을 멸시하고 등져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