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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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56
의견제출자 양인석 등록일자 2021.07.22
제목 근생빌라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필요성
내용 근생빌라는 건축법령 용도상 근린생활공간 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근린생활공간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근생빌라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하해야 한다고 봄

위에 글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을 근생빌라로 바꿔봤는데 오피스텔과 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생빌라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국가 각 처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만 했어도 평생 이행강제금을 물수 있는 근생빌라를
어느 누가 살수 있겠습니까? 근생빌라에 사는 사람들이야 말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계도기간을 주어 용도변경을 허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