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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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78
의견제출자 강명성 등록일자 2021.07.23
제목 기 분양 생활숙박시설 - 준공과 무관하게 용도 변경 필요합니다
내용 이번 법개정에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내용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이후에 준공되는 시설들도 있는데,
일부 언론(조선비즈)에서는 2023.10 까지 준공이 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생숙을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취지인데,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법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 1안) 2021.1 이전에 분양된 시설들의 준공일정을 확인하여, 그 기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 (예를들어, 2024.6월)
- 2안) 이번 법개정 문구에는 2023.10 까지 ’준공’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법개정 문구는 그대로 두되, 각 지자체에 지침을 주실때 ’준공’과는 무관하게 공사 중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침 하달

어떠한 경우든, 2021년 1월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시설은
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