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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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79
의견제출자 최선주 등록일자 2021.07.23
제목 생활숙박시설 기준안 2021년 1월15일 이전에 기분양이 완료된 곳은 주거형오피스텔로 인정해주십시요.
내용 더운날씨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주에 발표된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보고 답답함에 잠도 못이루는 상황에 이르러 이곳에 답답함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은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녹물과 바퀴벌레와 싸우며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새집에 대한 열망과 싸우며 작년에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주거형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한다고해서 청약을 해 당첨돼 24년 입주일만 기다리는 입주민인데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선 분명히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청약을 한건데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 왜 우리 입주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런 답답함을 십분 이해하시어 기존에 분양된 생숙에 대해선 주거가 인정되는 오피스텔로 변경 가능토록 검토하신 후 최종 개정안에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