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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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81
의견제출자 송희영 등록일자 2021.07.23
제목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내용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개선 요청
20년 8월에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이 23년 10월 전까지 준공이 끝나지 않아서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승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숙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숙박업도 안되고 주거는 불법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해 불법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용승인 받지 않은 현재공사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준공이 24년에 모두 이루어지는 점으로 용도변경을 기한내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에 입법개정 개선의견서로 시행령에?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