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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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88
의견제출자 진창용 등록일자 2021.07.24
제목 기생숙 피해자입니다. 살려주십시요
내용 저는 2020년 8월에 분양받아 기생숙을 가지고있습니다.
생애최초 드디어 내집을 가지게되었고 가족들과 입주할 날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건설사도 주거가능하다고 광고하였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주거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주거사용불가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숙박업동의도 전혀없었습니다.
작년 11월 국감에서 국토부장관님이 향후분양생숙부터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게 기억납니다. 올해 1월 규제내용봐도 기분양생숙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년간 유예조치는 기분양생숙이 아닌 기준공된생숙인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단지 24년 4월 준공예정인데 기준에 맞추어 유예조치대상에 포함부탁드리며, 입주민들 주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있는 서민들입니다. 부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20210724002936_평촌주거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