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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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95
의견제출자 임선욱 등록일자 2021.07.24
제목 건의합니다.
내용 기존 분양 받았던 건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허용을 날짜를 제한하여 갑잡스럽게 진행 한다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겨우 집하나를 장만하여 미래를 꿈꾸는 아기를 가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청약도 매번 힘들고 이번 겨우 부푼꿈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벼락이네요.

용도 변경 입법예고에 23.10.2. 까지라는 기간설정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1. 공사기간이 긴 단지들은 단순 2년이라는 기간에 들지 못하여 용도변경에 해당이 안되는 건은 부당함

2. 완공 후에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자칫 날림공사, 부실공사를 초래 할수있으며, 기존 분양 생숙중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 허용에 안을 건의합니다.
1. 기 생숙 시설 중 분양 공고문에 거주불가 명시되지 않은 단지에한해 용도 변경을 허용
2. 완공 전이어도 설계 단계에서도 용도 변경 허용

2건 중 1건을 허용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