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599
의견제출자 정수경 등록일자 2021.07.25
제목 주차대수 기준완화 및 개별 용도변경 가능하게 해주세요
내용 4월 잔금을 치른 후 하루도 마음편안 날이 없는 구분소유자입니다.
시행사에서 분양할때 실거주 및 임대 등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안내하지 안했는데 이제와서 숙박운영만 된다하니 청천벽력입니다.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다는 공시가 나왔으나 주차대수 완화 및 개별구분소유자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만 제대로 구제가 되는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부디 현 상황을 잘 살피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