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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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02
의견제출자 이은정 등록일자 2021.07.25
제목 기 분양 생숙(24년 준공) 구제 바랍니다.
내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를 작년 8월 분양받았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실거주 가능하고 오히려 숙박업이 어렵다는 안내를 듣고 학군 좋은 평촌에 아이들을 위해 입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10월까지 준공되어야 용도변경이 된다니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공사기간이 길어 24년에 완성됩니다. 아무리 탁상행정이라고는 하나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법안 발의 전 분양완료된 생숙, 또는 분양공고 게시 완료된 생숙 등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생숙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23년 10월로 기한을 정한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속히 오류를 인정하시고 수정,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은 항상 약자의 편, 국민의 편이라 배웠습니다. 부디 선의의 약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