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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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13
의견제출자 김광윤 등록일자 2021.07.26
제목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건
내용 평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가 가능하다는걸 알고 분양받았는데요 요번에 입법예고로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간이 23년 10월로 나와있는데요
20년 9월에 분양받은 평촌 생활형숙박 시설은
24년 4월이 준공 일입니다 또한 1월쯤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내용대로면 21년 1월전 분양한단지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내용과 같이 용도변경 유예 기간은 23년10월 과 21년 1월전에 주거용으로 분양한단지는 23년10월의 시간이아닌 분양 날짜기준과 공시기준하여
준공후 용도변경으로가 맞다고 봄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셔서 바로잡아주세요 규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모든사람들이 인정하고 정부정책을 따를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