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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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51
의견제출자 김두호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법령 개정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 해주세요.
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보고 분양에 참여했으나 불법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몇 개월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선정에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촌 푸르지오센트럴은 착공신고 2020년 7월 22일, 건축물사용승인 예정 2024년 4월 입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2021년 6월에 발표되었고, 이 날짜는 평촌 푸르지오센트럴의 착공 이후이므로 해당 법령 일시적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의 이유에는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 로 되어있습니다.
대상 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법령 개정의 본연의 의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