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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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53
의견제출자 강수원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기존생숙인데 왜 제외되어야하는 건가요?
내용 2020.8.7.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이하‘평푸센’이라한다) 계약자입니다. 평푸센은 준공예정일이 2024.4월입니다.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행정규칙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한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10.1.부터 2023.10.2.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기한을 2023.10.2.까지로 하였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서 제외되었다면 공기를 단축해야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국민의 주거안전을 책임져야할 국토부에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믿기어렵습니다.
시행령의 헛점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보완조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