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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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75
의견제출자 김택수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도 기존생숙입니다!!!
내용 거두절미하고 이번 오피스텔 용도변경 발표전부터 기분양된 생숙은 상식적으로 기존생숙으로 보는게 맞는 거지요!

무슨 기존생숙의 기준을 준공시점으로 삼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발 상식적인 사고로 업무처리 부탁드려요.

그럼 분양시점과 상관없이 준공을 서둘러도 모두 기존생숙으로 보시는건가요? 이로인한(준공기간 단축) 각종 사고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부작용은 모두 감수 가능하신 겁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용도변경 발표전 기분양된 생숙은 모두 기존생숙에 포함될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