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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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79
의견제출자 최선자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힐스테이트송도 스테이에디션 계약자입니다..
내용 금번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행정예고에서 준공일을
기준으로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은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건축법 시행령 등 입법 행정예고’와 그 내용이 달라 혼돈스럽습니다.

1월 14일 ‘입법 행정예고’에서 구분 하였던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의 기준은 1월 14일 이전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로 언급되어 있었고, 준공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이번 7월 정부의 행정예고가 "오피스텔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2021년1월14일 이전 분양공고 완료 수분양자도 "구제" 받을수 있는 연계된 정책이 될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