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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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0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에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용도변경의 기한을 2년간 주는 것은 나름 임차인의 보호면에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허나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준공이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준공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평촌과 송도의 기 생숙(21.1.14. 시행령에서 말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은 아직 준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이라 준공후 세입자나 실입주자들이 불법거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 입장에서 공기를 근 6개월을 앞당겨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자칫 큰 인명사고가 생길 확률도 높습니다. 단지 국토부의 한 문장으로 생기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잃는 안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준공일 이후의 용도변경이 아닌 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에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