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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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1
의견제출자 백영준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기분양 단지에 대한 재고 요망
내용 2020년에 분양받은 평푸센이나 송도는 2024.4월이나 6월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2023.10.2.이후에 사용승인되어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완화기간이 도과하여 지자체에서 변경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또 해야 하는데 발코니 미설치, 85㎡초과는 난방설치금지 등 할수도 없고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되지 못하면 생활숙박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도 못한채 숙박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매매가의 폭락 등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