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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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3
의견제출자 곽대웅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평촌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입주예정자 입니다.
내용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에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의 부분이 입법개정의 취지와 이유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개정시 23년 10월 전까지 준공이 끝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사용승인을 받고 용도승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생활숙박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 분양완료)이 아직 2곳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1년 1월 14일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단지들은 숙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숙박업도 안되고 주거는 불법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해 불법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개정 개선의견서로 시행령에 [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