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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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4
의견제출자 이수호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오피스텔 건축기준 부칙의 특례대상을 분양공고일로 수정바랍니다.
내용 생활숙박시설이은 2012년 처음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용도기준 및 관리부처로 약 8년 동안 시행사, 시공사는 주거 상품으로 광고 및 분양 하였고 오랜시간 주거 시설로 사용해왔으며 이에 대해 공공에서는 별도의 규제나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0.10.23.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지적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식적인 규제 발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1.1.15.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가 처음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생숙용도가 지적 받기도 이전인 2020.7~8월 분양공고된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와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이 지난 8년 간 분양된 생활숙박시설과 분양계약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당연히 이번 용도변경 특례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분양되어 현재 입주하여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조건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준공일 이란 기준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21.1.15. 행정예고 이전 이미 분양받은 생숙은 모두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