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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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7
의견제출자 김은희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용도변경된곳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용 전세 난민입니다.
아파트 청약당첨기회도 없다가
2020년 송도 스테이에디션에 당첨되어 드디어 전세난민 탈출하게 된 기쁨도 잠시, 불법이니 용도변경하라고
하더군요ㆍ저도 불법 싫으니 용도변경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준이 2023년 준공 기준이라는 보도가 있네요ㆍ
그럼 그전에 준공되지 못하는 스테이에디션은
어찌되나요?
생활형숙박시설 문제제기되기전인
2020년 분양받았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합법적으로 용도변경된곳에서 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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