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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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09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입법 예고문에 밝힌 한시적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앞당긴다면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용 입법 예고문에 밝힌 한시적 기한에 맞춰 용도변경을 하려고 무리하게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앞당긴다면 자칫 광주철거현장사고처럼 대형인명사고 혹은 건설 근로자분들의 산업재해 발생 확률과 위험성 또한 무척 높아질 우려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률 불소급 적용은 헌법상 보장된 가치인데 입법이 되고 난 이후 소급적용되는 결과를 초래 할수 도 있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법개정 개선의견으로 시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의견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