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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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13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녹물나오는 아파트 안 살고 싶어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받았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내용 정책관님들..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양 평촌은 1기 신도시로 30년 전후된 낡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도 30년 되어 녹물이 나옵니다.
작년(20년) 7월에 집 인근에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녹물아파트 탈출할 마음에 앞도 뒤도 안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하던데 저는 실거주할 것이라 생숙이던 오피스텔이던 아파트던 상관없었습니다. 시행사에서도 주거용이라 예기했고 안양시에서도 승인했구요.

그런데 23년10월까지 용도변경을 마쳐야 한다고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24년4월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는 안됩니까?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준공이 안 되면 용도변경 안되는 건 국토부가 더 잘 아시잖아요?
수분양자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처럼 녹물아파트 탈출해보려고 계약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해 1월 규제 시작 전에 분양했던 생활형숙박시설들은 기한이 언제가 되었든 사용승인 후 용도변경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