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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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15
의견제출자 천승우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이런 오피스텔 행정예고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내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연초에 입법예고하여서 이해하는 행정예고인데, 그 기한을 2023년10월까지 준공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올초 입법예고 전에 기분양된 평촌푸르지오센트럴과 송도스테이에디션 2개단지의 입주권 보유자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책입안자자 만일 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사람이면 지금 어떨까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기분양된 입주권보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 10월 준공기한에, 입법예고전 기분양된 2개단지(평촌푸르지오센트럴과 송도스테이에디션)도 공사준공(2024년 4월) 후 용도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안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임을 꼭 헤아려 입안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210727171036_오피스텔 행정예고 보완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