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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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18
의견제출자 조한형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
내용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일 적용은 준공시점이 아닌 분양시점이 되는것이 마땅합니다.
입법예고 전 분명 주거용으로 안내받고 분양 받았는데 주거용으로는 못쓰고 이제 와서 용도변경 하려면 공사기간을 단축하던지 불법 거주자가 되던지 해라?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하십니까?
행정예고상 이러한 부분이 미처 고려되지 못하여 누락된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수정 반영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