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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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35
의견제출자 남상훈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기생숙(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관련 의견
내용 2020년6월 분양된 기생숙(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수분양자입니다.
입법예고에는 기생숙 모두 출구(용도변경)를 열어준다 했었는데, 현재 행정예고에는 특정시점(2023.10)까지 준공되는 생활형숙박시설만 용도변경이라니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선의의 피해자 구제가 본 목적 아닙니까?
시행령 이전의 기생숙 분양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 수정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