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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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39
의견제출자 정지은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생숙의 오피 변경시 주차장 설치규정 완화에 대해 각 지자체에 권고 필요 합니다. 해운대 라뮤에뜨
내용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대수 규정완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규정이 완화되지 않으면 주거용 오피로 변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의 일로 미뤄버리고 주차장 설치 규정에 대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각 지자체의 보완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분양자들을 ,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 됩니다.

국토부의 권고대로 주거용 오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뒤따르는 규정들이 함께 완화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