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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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53
의견제출자 노은주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용도변경가능하게 해주세요!
내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권 소유자입니다. 실입주를 생각하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평촌에 레지던스 숙박업이라는건..평촌은 관광지도 아니고 학군지입니다. 학군지 중앙공원 앞에 초고층의 생숙이 들어서고, 전입가능해 살 수 있다는..구축밭에 신축에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분양권을 샀습니다. 생숙이라는 용어가 낯설었지만, 발코니가 있는 오피스텔과 유사하다고 듣고. 전입가능하다는 얘기에, 좋은 입지에 있는 평푸센에 살고 싶어 산 사람은..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공일이 2024년 4월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에는 2023년10월까지 준공된 생숙만 대상이네요. 하지만 평푸센도 어엿하게 기존에 주거가능하다고 홍보받은 생숙입니다. 단지 2023년 10월에 준공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이 길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일 없도록 해 주세요. 법을 준수하고 살려는 국민을 범법자가 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준공일로 예외규정을 두십니까? 규제 이전의 계약들을 보호해야한다는게 상식 아닙니까?ㅜㅜ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