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762
의견제출자 한상욱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계약자입니다
내용 평푸센 계약자입니다. 당연히 이번 개정안에 2021.1.14일에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명시한 것 처럼 기 분양 건도 용도변경에 포함될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것 같습니다. 용도 변경 기한이 준공예정일 이후 입니다.
(평푸센은 준공예정일이 2024.4월, 용도변경 기한이 2023.10.2.까지)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완화된 조건으로 설계변경하고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허가일까지 주거형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가능으로 행정예고를 수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