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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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71
의견제출자 이성윤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예고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분양 생활숙박시설 지도강화와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예고 보고 글 남깁니다.
제가 취득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21년 1월 14일 이전에 기분양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인 생활숙박시설이라 준공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희는 용도변경이 안되어 불법으로 취급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21년 1월 15일 이전에 기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으로 수정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