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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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81
의견제출자 권보경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법안 수정 필요합니다!!
내용 2020년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을 받아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1자녀 신혼부부입니다.
일반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내집 마련에 한숨만 쉬다, 평촌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약하였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일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전입이 가능하며 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분명히 들었고, 팜플렛 및 시행사에서 제공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청약하였습니다. 운좋게도 당첨이 되어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앞뒤가 맞지않는 규제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10월까지 용도변경이 되어야한다는 법안은 분명 맹점이 있습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20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준공이 늦어 용도변경에서 누락되어야만하는 건가요?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기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마땅합니다.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법 집행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