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784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수정바랍니다.
내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분양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내가 생각한 괜찮은 곳에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일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전입이 가능하며 거주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청약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첨이 되어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다 생각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얼토당토 않은 규제로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 10월까지 용도변경이 되어야한다는 법안에 기가 막힙니다.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20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준공이 늦어 용도변경에서 누락되어야만하는 것인지요?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기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속히 수정하시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