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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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94
의견제출자 정희영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해운대라뮤에뜨 오피스텔 용도변경안
내용 기존의 분양받은 해운대 라뮤에뜨 건물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허가 받을 당시부터 주차 면적분이 부족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용도변경을 하려고 지자체 구청에 문의 하니 주차 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수 있겠금 행정예고안은 내 놓았놓고 현실에서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주차조례안건 때문에 구청 건축과, 지자체 공공 주차 조례안담당, 해당구청 부설 주차장행정과, 문의하니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해운대라뮤에뜨 생활숙박으로 분양받고 해당구청에서는 건축승인이 났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면 부족분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 현실에맞는 용도변경 가능할수 있게 주차기준을 완화 하여 주차조례안까지 주십시요.
용도변경을 할려고 해도 수분양자들은 어디에다 문의해야 하면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지 국토부에서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