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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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797
의견제출자 최민정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기 분양자는 구제해 주신다면서요? 왜 말이 다릅니까?
내용 나랏님들..

2021년1월14일 국토교통부에서 내보낸 보도자료(첨부) 한번 봐 주세요.
분명히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은 "(용도변경)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도 해당 보도자료 배포 전 2020년 8월에 분양한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입니다.
저희는 준공이 2024년인데, 2023년10월까지 용도변경하라고 하면 저희는 기 분양 시설임에도 구제를 못 받는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2021년1월14일 보도자료 통해 규제 발표하기 전 "기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은 기한을 두지 말고 준공 후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금내고 정당하게 살고 있는 국민이자, 이 정부 뽑아드린 국민입니다!)
첨부파일1 JPG 20210728143448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1.14_1.jpg
첨부파일2 JPG 20210728143448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1.1.14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