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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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04
의견제출자 박미경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2021년1월15일 이전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내용 분양 받아서 입주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2020년에 평촌 생활형숙박을 분양받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21년도 1월에 규제내용을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실거주를 할수 없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다행히 새로운 입법예고가 나와서 한시름 놓았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공사기간을 길게 잡고 공사하는게 무슨 죄입니까? 공사기간을 짧을수 있고 길수 도 있는거지요.
분명 실거주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서 주거를 할 수 없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준공일을 예정일보다 앞당기다고 부실공사에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쩌실 겁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예고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이전에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준공일과 상관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